업무분야

법인회생·법인파산

기업구조조정 (회생/파산)

기업에 있어 회생 절차는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통해 적자나 부실을 정리하고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고, 청산이나 파산절차는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때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관계를 해소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를 규율하는 도산법은 다른 법률과 다른 특유의 법리와 절차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정행인은 기업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 신청, 회생계획안 검토, 부인권 행사 또는 부인소송의 제기, 이미 절차가 개시된 회생ㆍ파산 절차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부인되는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회생회사의 M&A,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종결 이후의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등 기업의 회생/파산/워크아웃과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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