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건축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건축은 안전진단절차만 추가됩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소송의 종류

1. 부동산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 보전처분
2.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3. 매도청구소송, 청산금지급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4. 행정소송

1)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처분 등)
2) 당사자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법무법인 정행인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김정만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률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담당인 문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정행인의 변호사들과 법률가로서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다수의 추진위원회,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정비업체), 시공사 등에게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건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분쟁을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준비단계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조합은 물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정행인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준비 등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청산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성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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