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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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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부부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에서 비롯되어 형성되는 가족과 친족은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과 그 신분관계에서 직접 비롯되는 권리·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가사사건만의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정행인은 혼인,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인지, 친생자관계, 입양, 성년후견제도, 성과 본의 변경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문제(舊 호적문제), 상속재산분할, 상속권회복, 유류분 등 가사사건 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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