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담합)

정행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대응,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출석조사, 소명자료 제출, 전원회의 및 소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절차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검찰고발에 따른 수사 및 형사소송 대응,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상대방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수행도 대리하여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특정분야·특정행인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형사고발도 활발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행인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풍부한 자문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자문해 드림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최근 비대면·비접촉 거래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라는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사용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행인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및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다양한 분쟁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가맹사업거래·유통거래·대리점거래

최근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이나 분쟁조정신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나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행인은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의 해석과 관련된 자문은 물론 법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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